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8일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라 1인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며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 투자조합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때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올해 4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설립 3년차 법인 A는 개인투자자 조합 등 8개 조합원 총 1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 원을 발행했다. A는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오인해 8인에 대한 사모 증권 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이상의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라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행인이 조합 등에게 구성원 명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에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조합원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나 전문가, 연고자 등은 50명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인의 최대주주, 5%이상 소유주주,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주식의 공모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발기인, 전문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또다른 벤처기업 B는 2개월 내 2회에 걸쳐 벤처투자조합 등 5개 조합원 총 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324억 원을 발행했다. B는 1차 발행시 17인, 2차 발행시 41인으로 회차별 청약 인원수가 50인이 넘지 않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합산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채의 경우 자본시장법은 보증유무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는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판단한다. 반면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 혼배주 등을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 창업·벤처기업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투자조합 업무 매뉴얼에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향후에도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