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항만의 개발과 운영 중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법·규정 집행 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그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상비용 산정방식 문제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과 갈등 원인 조사 및 대안 마련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갈등 종료 후 갈등치유 및 관계회복을 통한 갈등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갈등 발생 빈도가 높았던 항만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갈등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에 담았다.
즉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기본설계 전후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시했다.
만약 실시설계 공고 이후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즉각 구성·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통한 조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간별 로드맵을 수립하는 내용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갈등관리 매뉴얼 및 항만 갈등지수 개발, 정책심의위원회 기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단계적 갈등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갈등 지수에 기반한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경보체계를 구축해 항만정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갈등 예상 및 진단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김세원(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 박사 연구팀은 “항만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공론화와 조정기능 강화, 정책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갈등관리 역량 강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적 대표적인 인프라인 항만의 개발부터 운영, 재개발 전반에 걸쳐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갈등은 이해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발생 원인도 복합적이며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항만 관련 공공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례는 1990년 이후 62건이 발생했다. 항만 개발단계(43.5%, 27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갈등 주체별로는 정부-민간(66%, 41건) 사이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갈등 쟁점은 주로 관할권, 행정사무, 운영·작업권, 보상, 비용, 지역개발이었다. 갈등 종결 방식은 전체 사례 중 약 절반(30건)이 법원판결을 통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