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 - 인터뷰] "SNS서 아이들 보호하려면 부모가 法 공부해야죠"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저자 이수지·최하나 변호사
사이버폭력 등 해결법 담아…"SNS 사건 법률참고서 됐으면"

최하나(왼쪽)·이수지 변호사가 신간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의 집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소셜미디어(SNS)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됐죠. 하지만 SNS에서는 많은 일이 문제가 될지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커지고 확대돼요.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죠. 부모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법이 있는지 공부해야 해요.”(이수지 변호사)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부모가 미리 알고 개입하면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의 SNS 문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여부에 따라 해결이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합니다.”(최하나 변호사)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자음과모음)’ 저자 이수지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와 최하나 법무법인 연승 변호사는 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녀의 SNS 문제에 대해 부모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다. 책은 SNS에 관한 법률 상식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문제점과 해결의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준다.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로 불리는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각종 디지털 기기를 섭렵하면서 SNS에 익숙하다. 하지만 온라인이 얼마나 흉흉한가. 매일같이 저작권 침해,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미성년자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의 소식이 들린다. 이에 부모들은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는 온라인 사건 사고에 자신의 아이들이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10년 차 변호사인 저자들은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필요성을 더 느꼈다고 한다. 최하나 변호사는 “아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만들고 게임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논쟁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책을 써보자는 생각에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죠”라고 말했다.



최하나(왼쪽)·이수지 변호사가 신간 ‘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의 집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SNS 관련 사고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다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온라인에서는 불법으로 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욕설도 오프라인에서는 얼굴을 한번 붉히면 끝나지만 흔적이 남는 온라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또 성인들이 엮이는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SNS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문제되는 비용이 소액이다 보니 실제 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냥 부모들이 해결하려고 해요. 결국 부모들을 도울 법률 참고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라고 설명했다.


책은 SNS 사용 과정에서 아이들이 연루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4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법률 조언을 담았다. 최 변호사는 “다만 아이들이 SNS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았으면 해요. 그냥 ‘온라인 다이어리’일 뿐이라고 말이죠. 친구랑 밖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도록 부모가 이끌었으면 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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