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尹 거부권 불가피"

"노조 손해배상액 99%가 민노총"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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