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 대표 수사하는 검사 탄핵안 재발의는 헌법 65조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를 30일 재발의해 가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부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3~5개월가량 검사 직무가 정지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헌법 65조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재의 판례는 탄핵 사유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론한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 골프장 예약 청탁, 김학의 재판 증인 면담 등이다. 모두 ‘직무’와 관련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어 탄핵안 재발의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의회 권력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며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려다 탄핵소추의 사유가 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사한 사법 방해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차장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거대 야당의 탄핵 시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위축과 유리한 방송 지형 유지 등을 노린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흔들려는 ‘방탄 탄핵’을 더 이상 시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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