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조작을 통해 50배 이상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이용자 등 90여 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이 직접 발행한 B코인에 투자하면 50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조작을 할 수 있다고 속였다.
또 B코인으로 편의점, 백화점, 주유소 등 20여 개 브랜드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B코인을 현금 5원에 판매하면서 “만약 B코인 가격이 5원 이하로 떨어지면 자체 보유한 현금 10억 원으로 매수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10억 매수벽 이벤트’를 하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자산 10억 원은커녕 빚 6억∼7억 원을 지고 있었고, 자신이 앞서 운영하던 외환거래 업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그는 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던 13억72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빼돌려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씨는 가상화폐 거래와 별도로, 자체 개발한 외환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한다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여 4명으로부터 총 2억3700만 원도 뜯어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근로자 9명의 임금 126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요청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는 아니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엄벌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거짓 광고로 회원을 유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현혹했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번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