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이 500만 명을 넘었지만 텐트 안에서 숯불 등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캠핑 용품 판매처와 캠핑장의 안전 수칙 안내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캠핑 관련 화재 사고는 2020년 43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급증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캠핑 이용자는 523만 명에 달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충북 영동군의 한 캠핑장에서 노부부와 손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밀폐된 텐트 안에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에는 경기 여주시 소재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텐트 안에도 화로대 위에 숯불 등이 피워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숯불이 아닌 온열 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다.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 대야저수지 주변 텐트에서는 온열 기구를 사용하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문제는 캠핑 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안전 수칙 안내를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명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화로대·가스난로 상품 페이지에는 사용 시 유의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고지한 경우에도 찾아보기 어렵거나 ‘질식에 유의해야 한다’는 등 눈에 띄지 않는 간단한 문구로 작성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캠핑을 취미로 삼았다는 이 모(25) 씨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온열 기구를 텐트 안에서 켤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밀폐된 텐트 안 공간에 1~2%만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돼도 1분에서 3분 내에 사망한다”며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인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 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 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판매처에서 사용 주의·경고 문구를 부착한 물품을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텐트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하는 방법이나 캠핑장에서 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