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이미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상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원고 측이 추가 피해를 보진 않는 상황"이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모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이날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다.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다투기로 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지목했다.
이씨는 이에 올해 6월 더탐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영상 삭제와 5억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