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 법정 가나…“첫 IPO 집단소송 추진”

법무법인 한누리 “피해 주주 모집”
“'안정적 수주 현황'은 거짓 기재”
금감원 “소명 요청 뒤 기다리는 중”


실적 악화 가능성을 숨긴 채 상장을 추진해 주가 급락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 파두(440110)가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올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7일 상장 절차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NH투자증권(005940)·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파두가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이라는 점을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이전인 7월 초에는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IPO를 강행해 수만 명의 주주들에게 수백 억 원의 손해를 안겼을 것이라는 게 한누리 측 주장이다.


한누리는 “파두는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투자 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주장했다.


만약 집단 소송이 이뤄지면 2005년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IPO와 관련한 최초의 소송이 될 예정이다. 집단 소송은 원고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상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지금까지 총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적 있다.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 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파두는 지난 3분기 매출이 3억 20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7.6%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344억 원이었다. 2분기 매출 역시 5900만 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파두가 제시한 올해 추정 매출은 약 1203억 원인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0억 원이라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논란이 커지자 증권신고서에 제시된 미래 실적의 추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파두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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