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꼼수 입법…“탄핵안 자동폐기 방지법 추진”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 안돼도
다음 첫 본회의 때 상정·표결하는 내용 담아
이재명, ‘주4.5일제’ 추진 방침 속
재계 ‘노동집약적 산업 생산성 저하’ 우려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과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아도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내놓은 조치로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또는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폐기로 간주한다.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은 ‘부결’로 취급하는 국회 선례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 처리를 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에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아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되는데 탄핵안과 해임 건의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은 이달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며 72시간 내 표결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날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법 취지지만 지나치게 입법권을 활용해 국회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정책으로 ‘주4.5일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총량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다”며 “주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민주당의 주4.5일제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다. 건설·조선·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여전히 근로시간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다. 재계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회사들이 노사 자율로 도입한 후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지 국가가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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