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빠진 젊은층…피의자 절반 이상이 '20~30대'

8개월간 집중단속해 3155명 검거…청소년도 39명 가담
범죄수익 306억원 압수·몰수…도박사범 20대·무직 최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10월 8개월간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해 31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3155명 중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는 2679명(85%)이고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는 476명(15%)이다.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면 파워볼게임, 캐주얼게임,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이 42.1%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불법 스포츠토토(34.6%), 불법 경마·경륜·경정(12.0%), 불법 카지노(11.3%)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28.8%, 30대가 28.3%로 60%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가 뒤를 이었다.


피의자 직업은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58.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서비스직 19.4%, 사무직 13.6%, 전문직 3.8%, 학생 3.7%, 공무원·군인 0.8%였다.


경찰은 범죄수익 305억 7000만 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은 부당수익에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표적 사례로 2021년부터 미국 달러와 금 투자 명목으로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30억원을 편취하고 작년부터 630억원 상당의 도박 공간도 개설해 2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피의자 5명(구속 4명)이 검거됐다.


조직폭력단체가 가담한 1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20명(구속 1명)도 붙잡혔다.


2021년 해외 서버를 임대받아 사이트를 개설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에게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일당 154명(구속 7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현금, 예금, 부동산 등 60억여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도박은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가담해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검거한 353명(구속 8명)에는 청소년 39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대다수가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에 대해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67.6%)가 대부분이었고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도 있었다.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62.2%)가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 최고액은 3227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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