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조건부 보석 석방

구속기간 만료 앞둬…주거지 제한·출국금지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5월 8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촐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 및 박용수 전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사건의 공동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들과 연락을 금지하고, 연락이 올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는 조건도 준수하도록 했다.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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