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60%가 2030…대검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警, 3155명 검거·124명 구속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트 성행
"운영자에 법정최고형 구형"

연합뉴스

불법 사이버 도박 피의자 10명 가운데 6명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젊은층 사이에서 불법 사이버 도박이 성행하고 있어 수사 당국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사이버 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3155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124명은 구속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8.8%, 28.3%를 기록하는 등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40대(18.5%), 50대(14%) 순이었다.


경찰청은 올 9월 25일~11월 10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도박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 39명을 포함한 총 353명을 검거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67.6%)가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강한 처벌을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도박개장 혐의 외에도 조세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조직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했다”며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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