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1조 원대 위자료 부담 가능성

法 "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인정돼"
전체 포항시민 참여시 위자료 불어나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관계자들이 지진피해 소송 승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이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를 포함한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범대본은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범대본에 따르면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총 위자료는 15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아직 공소시효 만료가 되지 않은 만큼 5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1조 5000억 원 규모까 지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될 수 있는 이번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리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각된 내용을 항소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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