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정부, 김영란법 입장 정리 중"…식사비 오르나

대통령 언급에 권익위 본격 검토
2016년 법 시행 후 3만원 지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울산 남구 SK 지오센트릭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ARC)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외식업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취지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면서도 “조금씩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권익위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하며 김영란법 식사비 규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그간 외식업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 시행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언급 이후 권익위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자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자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등에서는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자들의 매출 신장은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가며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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