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대법, 상고·보석 신청 모두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7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1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올 7월 법정 구속된 최 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해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안 모 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 증명서를 발행해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했고 최 씨가 이를 수락했다.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 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올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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