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1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올 7월 법정 구속된 최 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해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안 모 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 증명서를 발행해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했고 최 씨가 이를 수락했다.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 모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올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