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