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證, 루마니아 태양광 손배소 이겨…효성重과 소송 종결

서울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030210)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법원은 효성중공업과 NH투자증권·교보증권·다올투자증권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증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 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교보증권·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등 사업구조를 설계했으나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중 NH투자증권에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