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에 5년 구형…李 "개인이익 염두하지 않아"

최지성·김종중에 징역 4년 6개월 구형해
檢 "'삼성식 반칙'…자본시장 근간 훼손"
이재용 "회사 존속·성장하는 것이 목표"
법원 판단 따라 이재용·삼성 분수령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이 회장은 물론 삼성경영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사 결정권자인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실질적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된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회사 합병 등을 통해) 회사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임직원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제 목표였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세 가지다. 당시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2년 12월부터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문건을 작성해 이 회장의 사전 승계 계획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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