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 교원 수당, 교육부장관 재량권 인정돼"

"액수 수시로 바뀌는 보수, 모두 법률 규정 못 해"

대법원. 연합뉴스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의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에 합격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간 사립학교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당시 선발계획에는 '봉급은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한국학교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A 씨는 파견 기간 국가로부터 본봉·성과상여금 등을 받았고 한국학교로부터 월 합계 2200∼2285달러의 기본급, 주택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았다.


파견근무를 마친 A 씨는 한국학교에서 받은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한 재외근무 수당액보다 현저히 적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맞춰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학교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포괄 위임을 받아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것은 국가공무원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법령 등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우선 교원의 보수는 국가 재정 상황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되고,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함으로써 파견공무원 수당에 관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을 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현재 하급심이 진행 중인 유사 쟁점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