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1년 만에 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피해 보상 마무리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 절차를 11년 만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최초로 한주저축은행을 파산종결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도민저축은행은 재무구조 악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다음 해 3월 파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금자는 1512명에 달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 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인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 없이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 대출이 발각되기도 했다.


예보는 지하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 특수 자산에 대해 별도 매각 방안을 마련하고 회수에 나섰다. 법적 문제가 없는 물건은 온·오프라인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고, 소유권 분쟁 등 매각 장애가 있는 외제차 등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장애 요소를 해소한 뒤 채권 회수를 추진했다. 일례로, 관련 서류가 없다며 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 슈퍼카 3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도민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예보는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결과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 191억 원의 약 3배 수준인 596억 원을 회수했다. 또, 평균 배당률 54%를 크게 웃도는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 손해를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도민저축은행 파산 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 착수를 마무리하고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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