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복권 국내 유통은 불법"

"美 복권 구매대행 위법"
해외복권 감시 강화 방침

미국 복권. 연합뉴스

해외 복권의 국내 유통 및 판매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미국 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외 복권의 유통·판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해외 복권 판매·구매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시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등에 신고해달라"며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