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생신청 전 주식 대량 매각' 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기소

회생신청 직전 1300만주 매도

.연합뉴스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20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기업회생 신청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생 결정 공시 전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해 약 74억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최우식 국일제지 전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3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씨가 올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대량보유했음에도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매각 직후인 3월 13일 국일제지는 이사회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하여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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