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명분 없어…법률 공포하라"

"국민무시·민생포기…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피해구제·예방 입법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며 법률을 공포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법률을 차질 없이 공포·시행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선 거부권 행사에 보다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며 “더 숙고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무시이자 민생 포기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이 위헌이거나 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정내렸다”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세 사기 근절과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앞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과 ‘피해구제 3법’, ‘피해예방 7법’ 등의 입법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 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 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전국적 피해 확산과 사기 수법 다양화로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보완 입법하고 근절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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