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연합뉴스
수십 채의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합계 222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범이 불구속 기소됐다고 검찰이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서울 강서구·금천구 일대의 빌라 90여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한 뒤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총 피해자는 88명이며 총 편취 금액은 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지만 약 90여채의 빌라를 매수함과 동시에 임대했다. 그는 약 2년 간 실제 매매대금보다 다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그때 그때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앞서 법원은 '방어권 보장', '도주 우려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