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지하주차장 기둥 파열 긴급 조치 완료…"구조적 안전 문제 없어"

시공사는 1997년 파산…하자담보책임기간도 지나
이동환 시장 "시민 안전 확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일산 지하주차장 긴급 조치. 사진 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개소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고 당일 오후 3시 일산소방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안전진단업체와 함께 긴급 안전조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공사 일정을 협의했다. 이어 시는 응급조치로 보조기둥 12개를 설치하고 18일 오전 파열기둥과 주변 기둥, 슬래브에 추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잭-서포트 30본을 추가 설치했다.


고양시 안전자문단 구조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입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의 지상부는 노상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가 분리되어 약 10m 정도 거리가 있다. 주거동 아파트는 콘크리트파일(PHC파일) 기초로 건립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1994년 11월에 준공돼 30년 가깝게 노후된 아파트다. 이를 시공한 건설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파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 아파트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상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또 사업주체 파산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양시 등 관계기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안전진단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정밀안전진단 완료, 보수·보강 공법을 결정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준공된 아파트 중 4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구조안전전문가와 함께 12월초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기 신도시 건립 당시 일부 건설사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인식과 관계 법률 상 구조·시공 기준이 지금에 비해 낮고,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여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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