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이렇게 일할 거면 사직서 써"라고 말했다면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일까?
이와 같이 해고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존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해고 분쟁은 2021년 4246건에서 지난해 4601건으로 8.4%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해고 분쟁이 3222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해고 분쟁이 2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2021년에는 '징계 해고'가 30.8%로 전체 해고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지만 올해 8월까지는 '해고 존부'가 2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고, 근무평가와 업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는데도 거절될 경우 제기되는 '근로 갱신' 분쟁은 2021년 21.0%, 작년 21.5%, 올해 8월 기준 18.1%로 꾸준히 있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해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고,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용자는 징계 정당성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