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체포 현장에 없었는데 있었다고…특진자 '공적 과장' 논란

경찰 “제보자 보호하려다 오해 일으켜”

김길수. 연합뉴스

탈주범 김길수 검거에 기여해 특진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애초 설명한 유공 내용이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A 경사와 B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검거 다음날인 7일 특별 승진 소식이 알려지자 A 경위(당시 경사)의 유공에 대해 “검거 당시 김길수의 여성 지인 B씨와 함께 있으며 밀착 감시를 하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번호가 뜬 것을 보고 즉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가 심상치 않은 번호라 생각하고 해당 번호를 바로 조회하도록 전파해 검거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길수가 전화를 했을 당시 A 경위는 김길수의 다른 지인을 감시하고 있었다.


김길수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유선전화로 연락했고, 이 전화기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 알려져 해당 번호에 대한 추적이 이뤄졌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검거 유공을 왜곡한 이유에 대해 “김길수를 잡은 직후 검거 제보자에 대한 소문들이 보도로 쏟아져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었다”며 “언론에 검거 과정에 대해 신속히 설명하면서도 제보자를 최대한 보호 하려다 보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오해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경위가 평소 B씨와 라포르를 형성했고, 그날만 다른 지인 옆에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면서 “A 경위를 포함해 해당 팀이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에서 김길수 검거 특진 계급으로 경위 정원를 해당 팀에 배정했는데 가장 공이 큰 해당 팀에는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경사가 A 경위밖에 없어 특진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경위와 B 경사의 특진이 발표되자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접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들이 소외됐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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