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다시 늦추는 법안 논의가 다시 무산됐다. 법안은 여야와 노사간 찬반이 팽팽한 쟁점법안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논의하지 않는다. 이날 예정된 논의 안건에서도 이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유예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상정하는 것을 결정할 지가 관심이었다. 법사위 여야 간사가 전일 저녁까지 이날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타협접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에 대해 서도이뤄지는 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이들의 영세성을 고려해 법 시행 전 준비 기간을 더 두자는 것이다. 경영계도 이 방향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중대재해법 유예는 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 여부는 이날 법사위 논의가 무산됐지만,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단 홍 대표는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면, 이 기간 정부의 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정부의 사과와 유예 시 대안을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르면 2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