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과 범위 확대

경북 구미시는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보증,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미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 신용등급 제한을 기존 3등급 이하에서 등급과 상관없이 지역 모든 소상공인으로 변경하고, 여타 융자지원과 중복도 허용한다.



이 보증은 7000만원 까지 보증 지원하고, 이자중 연 3%를 2년간 보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해 상반기 15억원, 하반기 5억원을 출연해 200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보증 한도를(기존 5000만원 → 7000만원) 확대하고, 보증 대상 신용등급 규정 삭제, 다자녀 부양사업주 우대지원, 저신용자 대환보증(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2.0%) 등으로 대상과 대출한도를 전면 확대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지점)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상담 예약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AI 콜센터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