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ROTC(학군장교)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 역시 같은 해 군 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 가량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고, 507부대 조사실에서는 이 목사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지난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각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재판을 통해 (잘못을)명백히 가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