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피해자들, 국가 상대로 승소

재판부 "각 9000만원 손해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ROTC(학군장교)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 역시 같은 해 군 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 가량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고, 507부대 조사실에서는 이 목사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지난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각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재판을 통해 (잘못을)명백히 가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