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혼한 부인 13년간 간병한 남편, 임대주택 승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이혼한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보살핀 전 남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배우자로서 남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1979년 부인 B씨와 이혼한 뒤 30년간 별거하다가 2009년 재회했다.


당시 A씨는 당뇨 합병증과 치매 등을 앓는 전 부인 B씨를 돌보기 시작했고, B씨가 2022년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A씨에게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법적 혼인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해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A씨가 법적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서 배우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LH에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