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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창을 만들어 이웃을 위협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25분께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칼 달린 창을 만들어 옆집을 찾아갔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이 열리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옆집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방어 차원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A씨와 이웃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경찰은 “A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이웃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신고가 접수됐다”며 “A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해 응급 입원을 의뢰했지만, 의료진은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견을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