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군사합의 파기 '맞불'…"강력 무력 전진 배치"

"대한민국것들이 고의적이고 도발적 행동"
"충돌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방성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남측을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자신들의 거듭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또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방성은 아울러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23일 새벽 합참은 "어제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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