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 수식어 놓고 갈등…가연, 듀오 상대로 가처분 냈지만 '기각'

法 "거짓·과장 여지 있지만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인과관계 소명 안돼"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업계 1위'라고 표시한 경쟁사 듀오의 광고가 부당하다며 광고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연은 듀오가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모든 지표 독보적 1위" 등 문구를 광고에 담은 것을 문제 삼아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의 매출 현황과 회원 수, 전문직·명문대 회원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표시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라는 게 가연 측 입장이다.


아울러 듀오의 이런 광고 때문에 가연이 회원을 모집하기 불리해져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듀오는 신용평가와 투자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매출액과 회원 수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정당한 광고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듀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내용 중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 '명문대' 등 표현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고,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가연의 매출은 업체의 가입 조건, 영업방식, 수수료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듀오의 광고와 가연의 매출 하락 사이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듀오의 광고로 가연이 손해를 봤다고 해도 사후에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가연은 지난 8월 듀오의 부당 광고 여부를 가려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장·서면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각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가연·듀오의 광고문구 등을 둘러싼 신고, 고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은 수년째 이어져 왔다. 지난 2012년 가연이 듀오의 신고로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듬해엔 듀오가 가연의 신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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