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기간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정보 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윗선으로 지목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징역 10개월의 유죄가 확정돼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정보라인과 이재성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과 강 전 청장 양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강 전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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