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부동산 다운 계약 특별점검

동대문구청. 사진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시장을 교란한다고 의심받는 아파트 매매자들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시세 대비 금액을 과도하게 낮추는 다운 계약이 자주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수상한 사례를 찾아 자금출처 내역을 살펴본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고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탈세 혐의 분석과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적정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인에게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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