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국내로 몰래 들려온 중국인 밀수 조직이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관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총책 A(38)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검에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옷걸이(Hanger)’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수상하게 여기고 개장 검사한 결과, 이 같은 불법 물품을 적발하게 됐다.
수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명품 위조 상품 △중국산 소시지 △중국산 담배 등 시가 797억 원 상당, 6만5113점의 불법 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루이뷔통, 샤넬 등 총 74종의 브랜드 제품으로, 핸드백, 의류, 신발, 향수와 같은 다양한 품목으로 이뤄졌다.
이들 물품은 정품과 비교해도 차이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이들은 위조된 QR코드를 부착하고, 정품 보증서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도 위조해 동봉했다.
특히 정품 포장박스와 쇼핑백도 함께 반입하는 등 정품으로 유통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조 상품과 함께 적발된 중국산 소시지(총 1만 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전염 위험에 따라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불량식품이다.
중국산 소시지는 최근 마라탕 등 중국음식점 확산에 편승한 중국발 주요 밀수 품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국내로 반입된 소시지는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 내 중국음식점, 식료품 상점 등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세관 수사관들은 한 달여 간의 잠복 끝에 모처에 은거하고 있던 밀수총책 A 씨를 검거하고,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해 밀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