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박정림 '직무정지' 통보…정영채·양홍석도 중징계 위기

금융위, '문책경고'서 격상…이르면 29일 결론
소위서 최종 소명…확정시 3년 이상 재취업 금지
논의 3년 미루다 금감원 재조사 뒤 분위기 반전

박정림 KB증권 사장. 사진제공=KB증권


금융위원회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징계 수위를 기존 ‘문책 경고’에서 ‘직무 정지’로 한 단계 더 높였다. 박 사장과 함께 옵티머스·라임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의혹을 받는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로 일단 유지했다.


23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으면 금융위는 제재안 확정에 앞서 최근 박 사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와 양 부회장의 징계 수위는 따로 조정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최고경영자(CEO) 3명 측의 추가 소명을 들었다. 금융위는 소위 결론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듬해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 대표에게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이후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2019년과 2018년 증권사 수장이 된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다음달,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서울경제DB


금융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법원에서 유사 사건 재판이 열린다는 이유로 제재안 논의를 일단 미뤘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대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자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업계에서는 애초 금융위 단계에서 이들 CEO 3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지난 8월 금감원이 정치인 등이 연루된 라임 펀드 특혜 판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재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에 또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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