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및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추진 강행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 취소에 이어 여야가 남은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지속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입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데 대해서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무산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는 행태는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며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오래전부터 이달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확실하게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여야 합의 대상이 아닌 정해진 의사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예산안 합의가 전제돼야 열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을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30일 보고하고 12월 1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에 ‘예산안 합의’라는 조건을 내건 것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30일부터 이틀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쌍특검’도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쌍특검 본회의 상정과 탄핵안 보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쌍특검법은) 10월 24일에 자동 부의 간주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여건과 상황이 되면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