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남성이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