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포타겔 현탁액. 사진제공=대원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 현탁액’에서 기준치를 넘는 미생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 및 급성·만성 설사와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는 일반의약품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3084’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13일까지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의약품을 보관하는 판매 업소 및 약국, 의료기관은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