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철거해"… 쇠파이프 휘두른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 징역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3명이 명도집행과 관련해 용역 직원을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A씨에게 징역 3년을, B·C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건물 철거를 시도하던 용역 직원들을 공격해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다. 또한 화염방사기 등을 이용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일 15명을 상대로 진행된 1심에서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위험한 흉기인 화염방사기를 집행보조원에게 발사해 위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보상금 문제 등으로 명도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이후 교회 신도들은 재개발조합의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