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지급, 허위사실 공표"…최태원,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

"적개심 극대화 위한 범죄행위"
지시한 인물 법적 조치도 예고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가사소송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 변호사는 지난 23일 재판을 마친 후 전혀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대담한 수법으로 형법과 가사소송법 및 금융실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1000억원 논란은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상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전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 후 취재진에게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아 저쪽(김 이사장)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측이 관련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라며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자료들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지시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과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는지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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