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 2천만원 배상"

1억원 규모 손배소 일부 승소
2020년 '이철 인터뷰' 근거한
5억 투자 의혹 보도에 '명예훼손' 주장

지난해 3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MBC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원고 최 전 부총리, 피고 MBC(문화방송)의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원고인 최 전 부총리가, 3분의 2는 피고인 MBC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2020년 4월에 MBC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뒤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같은 해 5월 가짜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MBC 관계자와 지씨 등의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신라젠 의혹 보도를 한 MBC 기자들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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