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4일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인한 불편 사항을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로 접수받아 왔으나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한 접수절차를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방문 신고용 서식을 준비해 불편사항을 접수받는다. 행안부는 접수된 불편사항을 일괄 취합할 예정이다.
12월 8일까지 들어온 불편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법령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되는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