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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의붓딸을 추행한 4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의붓딸인 B(15)양과 B양의 어머니는 수사가 시작된 뒤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 B양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만 하고 벌금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빠가 처벌을 받아 엄마 혼자 어린 동생 두 명을 돌봐야 한다면 평생 괴로움에 살 것 같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을 고려해 남은 가족의 생계를 고려할 때 A씨가 구속된다면 남은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위협이 될 것 같다"며 "'100m 이내 접근 금지',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제출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양에게 평생 속죄하고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