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바람 피던 남편 지켜보던 아내…결국 못참고 '비극'으로

연합뉴스

오랫동안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 살해하고 내연녀까지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이 이와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전 남편의 내연녀 B(50대·여)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B씨도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미용실 문이 열려 있는 낮에 B씨를 망신주기 위해 찾아갔고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간 이유도 동네 주민들이 목격해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2015년부터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시아버지가 차려준 주유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뒤 일자리를 갖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사 도우미, 식당 직원, 신문 배달원 등의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는 A씨가 “범행 당일 남편으로부터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밝혔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