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비 떠넘긴 대형 아웃렛에 과징금 6.4억원

공정위,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적발
'사전 약정' 없이 5.8억원 비용 전가…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지난달 19일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에서 쇼핑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 업체가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019년 5월말~6월초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다”며 “가격 할인, 원플러스원(1+1) 등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웃렛 업체 주도로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진행했다”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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