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연합뉴스
한 노숙인이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떠밀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범행 동기는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려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인 46세 최 모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8월 서울 강서구 내 한 지하철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서있던 69세 여성을 갑자기 밀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어깨를 밀린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 버티자 재차 강하게 떠밀어 약 14일 간의 후두부 열상을 입게 했다.
최씨는 범행 동기로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된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뒤에야 보호시설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면서 최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